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시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란 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의 날인 또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계기의 날인 및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인영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도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
①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제4조에 따른 규격 및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6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계기, 무인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매된 수입증지는 관련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