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 8. 9]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 8. 9]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본조 전부개정 2011. 8.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 5. 7)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99. 5. 7) ③ 위원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 2. 시의원 3. 언론인 4.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5.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본호 신설 2011. 8. 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 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99. 5. 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 전부개정 2011. 8. 9]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는 위원회운영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 1. 10)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