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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68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1-08-09공포 2011-08-09공포번호 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 8. 9]

제2조

기능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본조 전부개정 2011. 8. 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 5. 7)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99. 5. 7) ③ 위원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 2. 시의원 3. 언론인 4.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5.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본호 신설 2011. 8. 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 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99. 5. 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 전부개정 2011. 8. 9]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는 위원회운영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