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이 규칙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① 시장은 이미 설치된 공ㆍ사설 공용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자 상당수가 전용 급수장치를 설치하였거나 다른 급수전의 이용이 가능 하므로써 그 이용자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② 공용 급수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초 신청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설공용인 경우에는 감가시설비의 이설비 및 분담금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공사비의 선납기한은 공사비 고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3인이상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15일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②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설 공용 급수시설은 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써 조례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급수 관리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허가 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특수 가압시설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계획서
2.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기부채납 및 등기부등본
3. 토지사용 승인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개정 2024. 12. 6.>
4.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5. 대표자 증명서
③ 설계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 설계기준과 일위 대가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 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운영 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갱신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치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④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지결산서
2. 2차년도 수지계획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받은 자는 동 시설의 준공 검사전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
2. 기부채납원 및 각서
3. 등기 촉탁승낙서
4. 기타 등기 또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시장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회로 하여금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수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2층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은 자
2. 10개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고 급수를 사용하는 자
3. 구경 40m/m 이상의 양수기를 설치하여야 할 급수장치의 소유자
① 조례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 또는 중지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2. 급수장치 고장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3. 급수 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4. 화재로 인한 사설소화전 실사용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5. 사설소화전 연습사용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6. 급수장치 소유권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7. 급수장치 사용자 명의변경신고 별지 제10호 서식
8. 수도사용료가구적용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신설 2001. 9. 4)
9. 옥내누수요금조정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01. 9. 4)
10. 급수장치폐전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신설 2009. 12. 31)
② 제1항제6호, 제7호, 제10호의 신고는 수도 사용료 및 제수수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제1항제3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과징원이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전 관리인은 공용급수를 사용하는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한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설 공용급수 관리인은 사설 공용급수를 사용하는 자 중에서 그들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한다.
③ 수도계량기 1개로 급수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인은 급수를 사용하는 자중에서 그들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한다.
④ 급수관리인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 및 시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급수관리인이 급수전 관리 및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언제든지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수도사용료는 현지 검침조정 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과 같이 사용수량을 인정 조정한다.
1. 수도 사용자가 수도계량기 관리를 태만히 하여 매몰 유리파손 훼손 등으로 계량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년중 월의 최고 사용량을 당해 월사용량으로 한다.
2. 수도계량기의 자체 고장으로 인하여 계량 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 3월의 평균 조정 사용량을 당해 월사용량으로 한다.
3. 사용량 인정 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를 적용 조정한다.
4. 고장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전월 검침일로부터 교체시까지의 사용 수량을 수도계량기 교체후 사용수량으로 일일 결산 조정한다.
5.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는 급수전중 가정용 급수전의 사용수량은 인구 매 1인에 대하여 월 3㎥을 소요건물 건평당 0.2㎥에 합산하되 합산단수가 1㎥ 미만인 량은 1㎥로 한다.
6. 제5호의 가정용급수전 이외의 급수전에 대한 사용수량은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산출량에 의한다.(개정 2001. 9. 4)
가. 13밀리미터 1,020리터
나. 20밀리미터 2,400리터
다. 25밀리미터 3,900리터
라. 40밀리미터 9,000리터
마. 50밀리미터 13,800리터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청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①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 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의 구경별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된 뒤 최초의 급수 사용료를 조정할 때에는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4)
② 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1월미만 일수라도 이를 1월로 계산한다.(개정 2001. 9. 4)
①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 납부장소는 시중은행 및 농협(단위농협 포함)과 우체국으로 한다.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10. 10., 2019. 10. 22., 2024. 5. 17.)
1. 자선사업을 위하여 일시 급수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9. 10. 22.)
2.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급수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9. 10. 22.)
3. 수량 부족으로 1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못한 경우 (개정 2019. 10. 22.)
4. (삭제 2013. 10. 10)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을 받거나 감면 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나 감면 해지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업무 담당 부서(감면대상자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포함)에서 감면대상자의 신상변동사항(신규ㆍ전출ㆍ사망 등)을 일괄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3. 10. 10., 2019. 10. 22., 개정 2025. 12. 8.)
③ 제2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감면신청서 또는 통보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3. 10. 10., 개정 2019. 10. 22.)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12. 8.>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8.]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는 시장이 부과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