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8.>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③ <삭제 2025. 5. 8.>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8.>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3개월 이하인 경우: 25퍼센트 감면
2. 6개월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3. 9개월 이하인 경우: 75퍼센트 감면
4. 9개월 초과인 경우: 전액 면제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하천의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정부 벼 수매 시기에 따른다.
④ 제2조 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5. 8.>
⑤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