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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067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8.>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③ <삭제 2025. 5. 8.>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8.>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3개월 이하인 경우: 25퍼센트 감면
2. 6개월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3. 9개월 이하인 경우: 75퍼센트 감면
4. 9개월 초과인 경우: 전액 면제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하천의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정부 벼 수매 시기에 따른다.
④ 제2조 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5. 8.>
⑤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