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거래조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수시의원, 소비자단체 대표ㆍ경제계대표ㆍ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관리대상요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5.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제10조의 실무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