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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066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그 교부는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장ㆍ통장ㆍ반장이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이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25. 6. 30.>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제4조

<삭제 2025. 6. 30.>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제5조

<삭제 2025. 6. 30.>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