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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9066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수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10.>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정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20. 8.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여수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20. 8. 10.>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여수시의회 제출 전 [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2022. 3. 10.>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소관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제11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 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국장과 담당과장 및 기획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1. 여수시의회 의원 2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수시 여성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8. 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여수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8. 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10.>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 10.>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17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인지 감수성과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0. 8. 10.] <개정 2020. 8. 10.>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