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한 부실 설계ㆍ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한 부실 설계ㆍ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①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이 된다. <개정 2010. 12. 31.>
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6. 8.>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개정 2016. 6. 8.>
3. 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6. 6. 8.>
4. 건설업 관련단체,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개정 2016. 6. 8.>
5. 당해 업무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6. 8.>
6. 당해 업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6. 8.>
7. 특급기술자 등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6. 8.>
④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운영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다만, 자문ㆍ심의 안건의 성격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문ㆍ심의를 요구하는 부서에서 운영할수 있다. <개정 2016. 6. 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6.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①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② 간사와 서기는 자문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6. 6. 8.>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이란 총공사비 20억 이상(보상비 제외)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1.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2. 준설공사 및 도로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
3. 중앙 또는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 다만, 표준설계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6.8.>
③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의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④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⑤ <삭제 2016. 6. 8.>
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8.>
② 기타 공사 기술자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③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8.>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 12. 31>
④ <삭제 2016. 6. 8.>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8.>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6. 8.>
1.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명 이상 선정 <개정 2016. 6. 8.>
2.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5일 내지 10일 이전에 선정
3. 위원을 발주부서 및 학계ㆍ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 <삭제 2010. 12. 31>
③ <삭제 2010.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 참여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5일 이내 <개정 2016. 6. 8.>
2. 총공사비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일 이내 <개정 2016. 6. 8.>
3. <삭제 2016. 6. 8.>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이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12. 31>
① 자문요청 부서에서는 팀장 이상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8.>
② <삭제 2010. 12. 31.>
③ <삭제 2010. 12. 31.>
④ <삭제 2010. 12. 31.>
⑤ <삭제 2010. 12. 31.>
①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위원회가 기술자문사항을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6. 6. 8.>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개정 2016. 6. 8.>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0. 12. 31]
①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6. 6.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