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3.>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신설 2024. 7. 3.>
4. “자살유발정보”란 법 제2조의2제3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4. 7. 3.>
5. “생명지킴이”란 법 제2조의2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7. 3.>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3.>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우울증 및 약물 중독자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6.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생명지킴이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4. 7. 3.>
5.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개정 2024. 7. 3.>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삭제<2024. 7. 3.>
③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