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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65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1998-04-04공포 1998-04-04공포번호 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여수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

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 독서진흥 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시민에게 무상으로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고 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제5조

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시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 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회장은 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시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 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에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직원을 둔 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ㆍ운영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 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③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