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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653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13-08-14공포 2013-08-14공포번호 5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장은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7조

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수도급수 조례」및「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