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사무의 국소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 국소단장 및 과장)
2. 여수시의회 의원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상정안건의 설명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
3. 위원이 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