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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64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사무의 국소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 국소단장 및 과장)
2. 여수시의회 의원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상정안건의 설명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유지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
3. 위원이 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