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여수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관련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여수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여수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4. “위탁계약기간 갱신”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0. 1. 7.]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0. 1. 7.]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탁개시 예정일의 3개월 전까지 여수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서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 1. 7.]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 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위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된 것 외의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의 심의기준과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 1. 7.]
① 시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3항의 심의기준과 배점에 따라 산정된 각 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 1. 7.]
① 시장은 매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 1. 7.]
① 시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의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 평가를 위탁기간 만료일의 4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 1.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