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간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기초생활보장사업 자금의 범위 안에서 운용
2.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지원 사업 자금 범위 안에서 운용
3. 노인복지사업 : 노인복지사업 자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하되, 이자수입금의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4. 공설묘지공원 조성ㆍ관리 사업 : 공설묘지공원 조성ㆍ관리 사업 자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초생활보장사업 자금 관리대장
2.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자금 관리대장
3. 노인복지 사업 자금 관리대장
4. 공설묘지공원 조성ㆍ관리 사업 자금 관리대장
③ 수입과 지출의 관리에 관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3.>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 융자는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1. 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연간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2.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3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3.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4. 시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가. 조례 제9조 각 호 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경우
나. 여수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업자금 융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1. 사업자금을 융자 받으려는 자활기업은 연간 2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2인 이상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3. 융자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4. 시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나.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융자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에 따른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금의 상환을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불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기금의 대여 및 회수 등 철저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 사업) 대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 서식)
② 시장은 대여 받은 자가 대여자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여수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기금 감면에 관한 의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학업성취도 및 등급은 별표에 따른다.
1. 일반장학금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C 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 대학생의 경우 등급이 C° 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 또는 예체능분야에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2. 특별장학금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B 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 대학생의 경우 등급이 B° 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
3. 그 밖에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학금 지급이 꼭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의 우선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특별장학금 지원액은 전체 장학금 지원 예정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학금의 1인당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 중ㆍ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2. 특별장학금 : 중ㆍ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50만원
② 장학금은 장학증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제 제5호 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② 제1항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자격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송부한다.
① 시장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매년 4월에 선발하며,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의 결과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장학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