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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9064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10-18공포 2024-10-18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쌍봉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학동서4길 58-20(학동)
2. 소라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14
3. 문수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여문2로 11-10(문수동)
4. 미평사회복지관 : 여수시 미평로 77-1(미평동)

제3조

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의 질서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한 사람
4. 복지관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4.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본호 신설 2017. 12. 29.]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신설 2024. 10. 1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부반환
2.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시작일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부반환
3.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시작일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