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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064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1-01-10공포 2011-01-10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과 시 소속직원,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편찬 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3. 시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상임위원

① 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 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 회 운영 및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 리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시사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여수시사편 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보조원에게는 지방공 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 수당과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은 시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