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12, 2013. 5. 30, 2017. 10. 11., 개정 2022. 2. 1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12, 2013. 5. 30, 2017. 10. 11., 개정 2022. 2. 10.)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시장,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ㆍ과ㆍ소장,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12, 2011. 3. 22, 2024. 12. 27.)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3.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4.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3. 국ㆍ소ㆍ단장,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③ 국ㆍ소ㆍ단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④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08. 9. 12)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5. 관계기관의 업무연락ㆍ조정
⑤ 팀장의 전결사항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3.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①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6. 26, 2017. 10. 1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 9. 8, 2015. 6. 26)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정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안전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11. 1., 2019. 6. 3., 2022. 12. 30.)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ㆍ소장 또는 담당관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9. 21., 2008. 9. 12., 2011. 1. 17., 2015. 1. 15., 2019. 6. 3., 2022. 12. 30., 2024. 12. 27.)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문서의 기안은 별표에 의거 당해사무 관계자가 전자문서로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① 총무과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이상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8, 2008. 9. 12, 2011. 1. 17, 2013. 11. 1, 2015. 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소속 직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이 경우 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총무과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1. 1. 17, 2013. 11. 1, 2015. 1. 15)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