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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636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조

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사무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2017. 10. 11.

<삭제>(2017. 10. 11.)

제4조

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 등

① 입찰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입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와 적격심사(필요시), 낙찰자 적격여부 등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소관 계약부서에서는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방법에 의해 절차를 집행하고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위ㆍ수탁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계약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없어 적격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수탁신청서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6조

<삭제 2020. 7. 10.>

제7조

위탁기간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 대규모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전문기관의 용역진단의 결과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고, 장기위탁 또는 일부업체의 독점적 위ㆍ수탁 반복으로 인해 주민부담 및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ㆍ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7. 10., 2021. 7. 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ㆍ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총무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9조

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