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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0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여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게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2.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3.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4. 경제적 효율성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6. 성과측정의 용이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ㆍ목적ㆍ범위 및 위탁근거
2. 필요성ㆍ타당성 및 기대효과
3. 위탁기간 및 조건
4.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5.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6. 추진일정ㆍ방법
7. 성과평가 시 주요지표 <개정 2025. 6. 3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 제 2022. 12. 1.>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2조의 성과평가 결과 <개정 2025. 6. 30.>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공개모집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라 한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및 여수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
4.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방법

① 법인ㆍ단체 등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상태 및 재정부담 능력
3.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과거활동 실적
4. 제5조에 따른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적격여부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여수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탁사무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6. 8. 14.>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6. 8. 14.>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6. 8. 14.>
4.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6. 8. 14.>
5. 여수시의회 의원 <개정 2026. 8. 14.>
6. 관계 공무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6. 8. 14.>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6. 8. 14.>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해서는 안된다.
1.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개인일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인 사람
2.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적격자를 공정하게 심의하고,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하며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ㆍ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ㆍ에 따른다.

제12조

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후단 삭제 2021. 5. 18.>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그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경비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종사자의 고용승계
8. 이용자ㆍ종사자 등과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9.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10. 그 밖에 시장이 해당 협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해당 협약사항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4.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 및 관련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재계약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1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의무 및 책임

① 위탁사무에 관한 수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제20조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담 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비용보조ㆍ지원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보조ㆍ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해당 수탁기관에게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경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연도 등

①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탁운영경비의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시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관리해야 한다.
② 위탁운영경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ㆍ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9조

교육ㆍ지침 및 사무편람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ㆍ기준, 구비서류ㆍ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한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ㆍ감독 또는 점검ㆍ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사항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21조

사무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요지표에 대해서 성과평가 전 사무감사를 통해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ㆍ직원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에게 해당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는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24조

<삭제 2021. 5. 18.>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