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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9063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2. 18, 2008. 11. 27., 2022. 1. 13.)

제2조

위임사항

① <삭제 2022. 3. 10.>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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