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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628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8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 21, 2010. 12. 20)(본조 전부개정 2015. 9. 15.)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

(개정 2010. 12. 20)
① 「여수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는 청소시기도래 15일 전에 청소일, 청소대행자,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4, 2010. 12. 20, 2015. 9. 15.)
② 제1항의 경우 내부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 과태료 부과대상 예고, 대집행 대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본인에게 청소 불이행에 대한 그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3. 21, 2010. 12. 20, 2015. 9.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 송달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에는 시장 직인을 날인 인쇄하도록 하여 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장 직인이 인쇄된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에 대하여는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21, 2010. 12. 20, 2015. 9. 15.)

제3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조례 제5조제3항의 분뇨수집운반 의무제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1. 1. 4, 2015. 9. 15.)
1. 삭제(2015. 9. 15.)
2. 삭제(2015. 9. 15.)

제4조

2010. 12. 20삭제

삭제(2010. 12. 20)

제5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개정 2010. 1.2 20)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 기준은「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의 허가요건에 의한다. 다만,분뇨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여건, 분뇨수집 대상량 및 수집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등 분뇨수집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 1. 4, 2010. 12. 20, 2015. 9. 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은 관내로 지정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증을 허가업체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0. 1.2 20]
③ 삭제(199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