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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62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6-10-21공포 2016-10-21공포번호 1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여수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북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제2호의 월남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원사업을 시행 시 북한이탈주민의 남녀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④ 시장은 이북도민의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도민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위로 행사
2.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활동
3. 이북도민현합회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제4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3조 제1항의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실ㆍ국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담당자
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나. 여수경찰서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라. 대한적십자사여수봉사관
마. 한국자유총연맹여수시지회
바. 이북도민회여수지구연합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교단체ㆍ민간단체 관계자 및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및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6.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