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