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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62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3-10-31공포 2013-10-31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여수시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여수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2.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시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

제5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및 교육
2. 올바른 기부문화 발전(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기부금(품) 운영관리
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ㆍ교류 및 협력지원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7.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ㆍ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③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득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와 그 밖의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여수시 복지업무담당국장, 산단지원담당국장으로 하며,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는 사회복지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원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운영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여수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