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여수시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여수시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여수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2.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시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및 교육
2. 올바른 기부문화 발전(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기부금(품) 운영관리
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ㆍ교류 및 협력지원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7.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ㆍ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③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득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와 그 밖의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여수시 복지업무담당국장, 산단지원담당국장으로 하며,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는 사회복지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원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여수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