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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619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8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2항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해 시 누리집 등에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관리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할 보조사업자의 일정 배수로 관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일정 배수는 각 호에 따른다.
1. 1~4개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 2배수 심의 의뢰
2. 5개 이상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 1.5배수 심의 의뢰
3. 신청한 보조사업자가 위 호의 일정배수에 미달할 경우 : 신청자 전원 심의 의뢰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대체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예산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사업 지원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부신청

①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보조금 관리부서와 관리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최종 사업계획요약서
2. 최종 사업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4.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시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교부조건

①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 기준은 보조금 관리부서에서 내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체부담 기준의 내부지침에는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자체부담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체부담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한다.

제7조

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금 관리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점검표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단,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하여는 행사 당일 출장하여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감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정산검사

①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즉시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반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조금의 반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2.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5.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6.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7.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8. 그 외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