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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61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07-01-16공포 2007-01-16공포번호 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기 위한 여수시보(이하 "시보" 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시보는 매주 1회 발행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의 중요시책
2. 조례, 규칙, 훈령ㆍ예규의 공포(발령) 등 자치법규안 제ㆍ개정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
3.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보의 체제

시보의 체제는 관보에 준하여 조례, 규칙, 훈령ㆍ예규, 고시, 공고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

주관

시보의 편찬, 발행,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시정홍보 관련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6조

자료수집

①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각 실ㆍ국과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시보 발행 전일까지 접수한다.
② 수집된 자료는 엄선하여 게재한다.
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