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제1항 및 제91 조제2항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 금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제1항 및 제91 조제2항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 금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 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 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 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의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 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 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 도 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 다.
공사 시행명령를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 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이 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 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할 수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