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지원 사항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