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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61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1-01-10공포 2011-01-10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시의회 의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 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