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2.>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라 한다)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에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6. 4. 22.>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22.>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6. 4. 22.>
3. <삭제 2016. 4. 22.>
4. 유료접종
5. 수질검사
6. 구급차 사용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 4. 22.>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8>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16. 4. 22.>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6. 18, 2016. 4. 22.>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허위 사실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감면된 부분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6. 4. 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