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5인이내로 한다.(개정 2006. 4. 28)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5. 20)
3. 위원은 수상 대상부문을 전공한 교수 및 저명인사와 동부문에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부문별로 시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한 부문별 시민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시민의 상 부문별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별 배속 정원은 5인이내로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1항을,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위원회에 제청할 부문별 후보자 심사 선정
2. 기타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의상 후보자를 즉시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의상 수상후보자 명단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경우에는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신원증명서와 기타 참고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지역개발부문
가.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개발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2. 산업경제부문
가.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왕성한 기업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나.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3. 교육과학부문(개정 2006. 4. 28)
가. 일생을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향토 인재양성에 공이 현저한 자
나. 인문, 자연, 사회, 과학분야에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삭제 2006. 4 . 28)
4. 문예홍보부문(신설 2006. 4. 28)
가. 예능이 특출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나. 언론ㆍ 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여수시의 명예을 널리 선양한 자
5. 사회복지부문
가.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인 효행을 숭상ㆍ실천하는 효자, 효녀, 효부로서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면서 훌륭한 자녀로 키워 전 시민의 본보기가 된 장한 어버이
다. 사회봉사등에 실적이 뚜렷하여 시민의 귀감이 된 자
6. 체육진흥부문
가. 여수시 출신으로 국제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였거나 최고상에 준하는 상을 수상한 자
나. 희생정신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체육진흥에 공이 현저히 있는 자
7. 향토방위부문
가.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향토방위태세 확립에 수범적으로 크게 공헌한 자
나. 각종 재난ㆍ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거나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보호등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의상 수상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 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① 시민의 상은 매년 시민의날에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
② 상패는 별표1과 같이 제작한다. (개정 2011. 5. 20)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여수시장
2. 여수시의회의장
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4. 대학장 및 각급 학교장
② 제1항 각호1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라도 거주지 주민 50인이상의 연서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③ 수상보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2. 이력서(인사서식1호) 2부
3.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2부
4.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5.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 9. 12, 2007. 5. 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운영의 서무를 담당하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공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분과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