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민의 상 조례자치법규 209059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역사회 발전, 향토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는 여수시민의 상(이하“시민의 상”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조건 및 종류

이 조례에 의한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부문에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2005. 11. 25)
1. 지역개발부문 : 도시, 항만, 관광 등 지역사회개발분야
2. 산업경제부문 :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
3. 교육과학부문 : 인재양성, 인문사회, 자연, 과학분야
4. 문예홍보부문 : 전통문화, 예술, 문학, 언론분야
5. 사회복지부문 : 사회사업, 효행, 선행자, 장한어버이, 근로후생분야
6. 체육진흥부문 :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
7. 향토방위부문 : 향토 직장방위와 공안질서분야

제3조

수상인원

시민의 상은 제2조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위원

① 시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각 부분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시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수상자의 심사 및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 11. 27., 2020. 1. 7., 2025. 5. 8.)
1.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추천된 자

제6조

시민의 상 수여

시민의 상은 시장이 수여하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7조

상장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 5. 20)

제8조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위원과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7., 2025. 5. 8.)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 제목 개정 2020. 1. 7.)

제10조

수상자 기록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수상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5.8.)

제11조

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5. 8.)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12조

추서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가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제13조

준용규정

공적조서 작성과 포상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