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수시를 상징하는 시민의 노래 및 찬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노래 및 찬가 가사와 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시민의 노래 및 찬가는 모든 시민이 즐겨 부르고 시의 각종 행사시에 애 창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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