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날을 정하여 전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날을 정하여 전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5일로 한다. 〈개정 2017. 9. 29., 2025. 6. 30.〉
여수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이 속한 주 또는 그 전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시민 체육대회 행사
3. 각종 민속ㆍ문화행사
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시장은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① 시장은 제3조의 행사 추진을 위해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시 공무원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 <개정 2025. 6. 30.>
4. 여수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5.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언론인
6. 시민ㆍ사회단체, 각계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위원회 구성일부터 시민의 날 행사 정산 완료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2.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실무위원장 1인
4. 감사 1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수립, 회계처리 지원 등 실무차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④ 감사는 위원회의 재정상황, 업무추진 등을 감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민의 날 행사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날 행사 기획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위원회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시내버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2.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3.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5. 9. 30.>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