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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59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날을 정하여 전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여수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5일로 한다. 〈개정 2017. 9. 29., 2025. 6. 30.〉

제3조

행사

여수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이 속한 주 또는 그 전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시민 체육대회 행사
3. 각종 민속ㆍ문화행사
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기본계획수립

시장은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의 행사 추진을 위해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시 공무원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 <개정 2025. 6. 30.>
4. 여수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5.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언론인
6. 시민ㆍ사회단체, 각계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위원회 구성일부터 시민의 날 행사 정산 완료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2.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임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실무위원장 1인
4. 감사 1인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수립, 회계처리 지원 등 실무차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④ 감사는 위원회의 재정상황, 업무추진 등을 감사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시민의 날 행사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날 행사 기획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행ㆍ재정적 지원 등

① 제3조에 따른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위원회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시내버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2.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3.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5. 9. 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