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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09058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 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ㆍ예술ㆍ학술 및 경관적으로 보존ㆍ보호ㆍ관리 할 가치가 있다고 지정 또는 인정되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관련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국가유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4. 5. 17.>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지정 등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3. 문화유산의 환경보전과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국가 또는 도 지정유산으로의 승격과 국가 또는 도 지정유산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7.>
5. 지정유산의 복원ㆍ보존ㆍ보호ㆍ관리의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7.>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위원 및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7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관련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 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중 여수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8조

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개인 및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교부)하고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9조

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담당부서 및 위원 3인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3. 기타 문화유적 및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지정ㆍ인정된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호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적절하지 하니한 경우
3. 원형이 변형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ㆍ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통지하고 지정ㆍ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및 해제 시에는 이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보존ㆍ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소재하는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존 관리

①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여수시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시 시장은 유적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진입로 정비 및 경내를 정화하고 보호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점검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대물적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단,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적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 문화유산(개인ㆍ단체)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지정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의 50퍼센트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③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사업을 직접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동산 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록작성 및 보관

① 시장은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전문위원 또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18조

계도 등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 취지와 내역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유산 발굴ㆍ보존ㆍ관리에 공헌한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제19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