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058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6-05-01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6. 8.>
② <삭제 2016. 6. 8.>

제3조

<삭제 2016. 6. 8.>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문화예술ㆍ체육 관련 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이자 및 기타 수입금 [본조 전문개정 2016. 6. 8.]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3. 도민 체육대회 지원
4. 향토민속예술행사(여수거북선축제) 지원 <개정 2016. 6. 8.>
5. 문화예술사업활동비 지원 <개정 2016. 6. 8.>
6.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6. 6. 8., 개정 2021. 3. 15., 개정 2026. 4. 10.]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7, 2016. 6. 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② 시장은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 12. 31>, <개정 2016. 6. 8., 2020. 10. 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8.>
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 6. 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1. 기금총괄업무ㆍ문화예술업무ㆍ축제업무 각 담당과장
2. 제13조제2항제1호 단체의 사무국장
3.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단체의 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⑥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 6. 8.]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금운영 성과분석 [본호 전문개정 2016. 6. 8.]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16. 6. 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 6.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6. 8.>
② 간사는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체육분야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8. 31, 2016. 6. 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체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 6. 8.>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6. 6. 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

[제목 개정 2016. 6. 8.]
① 시장은 이자 수입금 중 기금에서 체육관련 단체의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체육단체 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수시 통합체육회에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② 체육단체 지분을 제외한 이자 수입금을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교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1. 여수시 통합체육회 : 50퍼센트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 : 25퍼센트
3. 사단법인 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 25퍼센트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 자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

위원회에서는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다.<개정 2014. 12. 31, 2016. 6. 8.>

제15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6. 8.>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6. 6. 8.>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16조

장부비치

위원회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공인사용대장
3. 기타 필요한 장부

제17조

감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기금관리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6. 8.>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