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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58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3-10-31공포 2013-10-31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사 내에 둔다. 다만, 상담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2.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3. 각종 법률해석 및 시민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

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10명 이내로 하며, 여수ㆍ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법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시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 및 여수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④ 시장은 상담실 실무담당자를 임석시켜 법률 상담신청서 접수 등 상담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관은 1일 2명(변호사 1, 법무사 1)으로 하되 교대로 상담활동을 한다.

제8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ㆍ전화ㆍ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유지

법률상담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운영간사에게 제출하고 운영간사는 상담내용을 기록 정리한 후 상담책임관에게 인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