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및 우수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및 우수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6. 8. 14.>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개정 2021. 6. 30.>
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모범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우수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한다)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개인ㆍ단체는 1천만원 이상 또는 법인은 1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여수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우수납세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모범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단, 법인은 제외한다.
2. 우수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 수 없다.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2.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수여일 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여수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 여수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ㆍ수신 금리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
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라.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알선 지원
마. 시 홈페이지 등에 우수납세자로 명단 공개하여 자긍심 고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제2호다목의 지원혜택을 배제한다.
1. 객관적이고 명백한 지방세포탈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자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