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국인,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0. 23, 2007. 8. 3, 2015. 11. 10.)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국인,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0. 23, 2007. 8. 3, 2015. 11. 10.)
① 여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여대상자의 공로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의결로 명예시민증 수여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99. 10. 23, 2015. 11. 10.)(단서신설 2007. 8. 3)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99. 10. 23, 2015. 11. 10.)
①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련 서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10.]
② 공로 조서 등 관계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다른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5. 11. 10., 2022. 3. 10.) (단서 신설 2015. 11. 10.)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예우를 받는다.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행사 등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금액 등의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11. 10.]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수시 명예시민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2025. 9. 30.>
1.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3.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ㆍ19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