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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0575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8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만흥ㆍ월내위생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통제기준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반입금지 명령

이 규칙에 의한 반입금지 명령은 별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