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이스산업 육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여수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국내ㆍ국제회의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ㆍ국제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국내ㆍ국제회의 개최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전시회 개최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신청한 국내ㆍ국제회의 또는 전시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신청인이 국내ㆍ국제회의를 개최한 경우 당해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ㆍ국제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신청인이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 전시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시회 개최 지원금 지급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
2. 전시회 개최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