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추진에 적극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추진에 적극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ㆍ인센티브여행(Incentive Travel)ㆍ컨벤션(Convention)ㆍ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Event)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2.10.21.>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나 학회회의, 정부기관회의, 기업회의 등을 말한다. 2.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 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신설 2022. 10. 21.>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4.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5. MICE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사업 추진
4. 여수시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그 밖의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 대학,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마이스를 유치ㆍ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예산(자체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022.10.21.>
시장은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21.>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7.12.29.>]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MICE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MICE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개정 2022.10.21.> [제7조에서 이동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국장 2. 여수시의회 의원 2명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2.29.>]
1. 위원 본인이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국외이주를 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2.29.>]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