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항의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및 안무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의 복무ㆍ훈련ㆍ평가 등 지휘ㆍ감독과 기량연마 및 작품의 기획ㆍ제작 등 공연활동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연도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석단원 겸 부지휘자 및 훈련장(이하 “부지휘자 등”이라 한다)은 지휘자 등을 보좌하며, 공연 수준 향상과 작품개발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소속 예술단의 행정사무와 장비관리, 홍보ㆍ기획ㆍ마케팅, 공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기획ㆍ홍보 단원은 제4항에 따른 단무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⑥ 수석단원 및 수석연주자는 지휘자 등의 지휘를 받아 소속 단원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으며 소속 단원 내부 생활 규율에 책임을 진다.
⑦ 지휘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지휘자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휘자 등이 휴무 등으로 일시적인 부재 시 단원 복무관리 등 일반 행정사무는 단무장이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지휘자에게 사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휘자 등은 제13조의 정기평정 점수에 별도의 지휘통솔력 점수(만점 10점)를 합산하여 파트별 최고 점수자를 소속 예술단 수석단원으로 선정한다.
① 예술단은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공연을 실시한다.
② 지휘자 등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4조의 각 예술단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휘자 등이 제출한 기본운영 계획을 조정ㆍ시행한다.
성인합창단과 국악단을 제외한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 ㆍ 지휘자 1인 ㆍ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ㆍ 수석연주자 17인 ㆍ 차석연주자 14인 ㆍ 정단원 30인 ㆍ 준단원 20인 ㆍ 연구단원 25인 2. 무용단 ㆍ 안무자 1인 ㆍ 훈련장 1인 ㆍ 단원 48인 3. 소년소녀합창단 ㆍ 지휘자 1인 ㆍ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각 1인 ㆍ 단원 56인
단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지휘자 등의 보수는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봉급"이란 단원에게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별로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정근수당"이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3"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장려수당" 및 "특별수당"이란 공연에 따른 교육교재비 및 예술단 운영을 위해 쓰이는 개인용품 구입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명절휴가비"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단원에게 각각 봉급액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7. “복리후생비”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말한다.
8. 단원의 봉급 인상에 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과 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례 제17조제8항의 외부공연료 및 협연료 기준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직책별 본봉지급기준의 호봉으로 한다.
③ 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승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의 각 예술단별 전형위원(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초임호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⑤ 단원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인기(人器)가 뛰어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승급기간에 3호봉의 범위에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1. 예술관련 훈장 및 전국단위의 경연대회에서 대상 또는 대통령상을 1회 이상 수상한 자
2. 전국단위의 경연대회에서 금상 또는 소관 장관급 이상의 상을 3회 이상 수상한 자
① 단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 학력 및 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① 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월 지급액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본봉지급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은 각 예술단별로 단원(지휘자 등과 비상임단원은 제외한다, 이하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매년 1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휴직, 장기출장, 기타 예술단 운영상황 등)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단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평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원의 평정은 만점을 100점(실기평정 60점, 근무성적평정 40점)으로 한다. 다만, 정직,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근무성적 점수는 10점 이하로 한다.
④ 실기평정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각 예술단별 지휘자 등과 함께 실시하도록 하되, 합창단은 3명 이상 5명 이하, 국악단은 분야별로 2명 이상 3명 이하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며, 그 밖의 예술단에 대한 실기평정의 외부전문가 위촉 인원수에 대하여는 각 예술단별 지휘자 등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조정한다. 다만, 소속 단원의 실기평정의 방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⑤ 단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임단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평정자인 각 예술단별 지휘자 등이 확인자인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한 후 평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대상 단원의 점수가 동일하지 않도록 평정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무장과 기획ㆍ홍보단원에 대하여는 실기평정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단무장 및 기획ㆍ홍보 단원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평정자인 각 예술단별 지휘자 등이 확인자인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한 후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⑦ 지휘자 등은 재위촉 심사를 받기 위해 위촉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표 8의 지휘자 근무실적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촉 1차년도의 근무실적은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평정 결과 기량이 미달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평정점수가 낮은 단원을 해촉하거나 그 직책 또는 호봉 강등ㆍ승급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호봉 강등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 조정은 제8조제3항을 적용한다.
1. 위촉기간 만료 단원의 재위촉 여부 결정시 위촉기간 중의 정기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반영한다.
2. 2년 연속 95점 이상인 단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호봉 특별승급에 반영할 수 있다.
3. 2년 연속 75점 미만인 단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호봉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2년 연속 65점 미만인 단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호봉을 강등할 수 있다.
5. 1회라도 60점 미만인 단원에 대해서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해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연간 기본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 성과 및 지휘자 등의 근무실적에 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지휘자 재위촉 심사 평가표를 토대로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휘자 등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① 단원은 관계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근무시간은 공휴일 공연활동을 감안하여 평일 09:00부터 15:00까지로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 또는 지휘자 등이 조정할 수 있다.)
③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지참ㆍ조퇴ㆍ외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가 및 지참, 조퇴, 외출, 출장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1. 1일 근무시간의 1/2 이상을 무단으로 지참 또는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지참의 경우에는 정상 참작할 수 있다.
2. 단원이 조퇴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가. 질병으로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나.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다. 출근 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출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질병 또는 공무 이외의 사유로 외출시간이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의 1/2을 초과할 때는 지참 또는 조퇴로 본다.
④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외부공연에 출연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여수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조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 하였을 때
4. 예술단 명예를 실추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5.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을 때
②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감봉 처분을 받은 단원은 봉급의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3.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정직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2년 내에 견책 2회 시 감봉 1개월, 감봉 2회 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며, 정직 2회일 경우에는 해촉한다.
5. 징계로 해촉된 단원은 3년 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제2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단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징계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단장)이,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담당국ㆍ소ㆍ단장과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 해당 지휘자(본인이 대상자일 때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위원은 여수시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4명 이내로 위촉하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2. 징계의결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반수에 못 미칠 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단장은 내부갈등과 불화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각 예술단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개별 징계대상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관경고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원의 근무시간 조정
2. 겸직 허가 취소 및 외부공연 출연 제한
3. 일부 공연 중지
4. 제6조제5호의 장려수당 지급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단원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단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원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 18개월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단원증 발급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