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수시립교향악단(이하“교향악단”이라 한다), 여수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여수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및 여수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30)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수시립교향악단(이하“교향악단”이라 한다), 여수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여수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및 여수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30)
① 교향악단ㆍ무용단ㆍ합창단 및 국악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ㆍ소ㆍ단장이 된다.(개정 2003. 2. 17, 2008. 4. 15, 2011. 5. 20)
② 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단원 1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무용단은 안무자를 포함하여 단원 8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 합창단은 성인 및 소년소녀 합창단을 두며, 각각 지휘자를 포함하여 단원 80인이내로 구성한다.
⑤ 국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단원 8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1. 4. 30)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교향악단ㆍ성인합창단ㆍ소년소녀합창단ㆍ국악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한다.(개정 2001. 4. 30)
③ 제2항의 지휘자 및 안무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에 수석단원을 겸한 부지휘자를 둔다.(개정 2015. 5. 8)
①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각계 전문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 1. 7)
② 각 예술단별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4. 1. 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ㆍ소ㆍ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및 교향악단ㆍ합창단의 지휘자와 국악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4. 1. 7, 2007. 5. 31, 2011. 5. 2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립예술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5. 20)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술단운영 및 공연계획의 자문(개정 2001. 4. 30)
2.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 선정에 대한 자문(개정 2002. 3. 25)
3. 예술단의 교육 및 공연활동에 대한 자문(개정 2001. 4. 30)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등 자문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등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4인이상 10인이하로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중에 덕망과식견이 풍부한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3분의 1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 한 인사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 군별로 4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개정 2006. 5. 18)
①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한 시립예술단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5. 8) ②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상근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에 따른 상임단원 외의 단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턴단원 : 상임단원 결원 시 채용을 위해 수습 중인 단원 2. 기간제단원 : 상임단원의 법정 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 결원 또는 특정작품의 공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정해 공연을 수행하는 단원 [본항 전부개정 2015. 5. 8] ④ 제2조에 따른 예술단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 5. 8) [본조 전부개정 2011. 5. 20]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자 :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해당분야의 지휘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외 또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대학강사이상 자격을 소유한 자(개정 2004. 1. 7)
2. 부지휘자 :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다년간 해당분야의 지휘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외 또는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대학 강사 이상 자격을 소유한 자(신설 2015. 5. 8)
3. 단무장 : 음악을 전공했거나 해당되는 예술단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자(개정 2002. 3. 25)(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5. 5. 8)
4. 반주자 : 피아노 등 기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반주능력이 있는 자(개정 2006. 5. 18)(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 5. 8)
5. 안무자 : 무용을 전공하고 다녀간 안무경험이 있는 자(개정 2006. 5. 28)(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 5. 8)
6. 수석단원 : 경험과 재능이 있는 단원으로서 파트원을 지도하고 통솔 능력이 있는자(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5. 5. 8)
7. 기타단원 : 해당분야의 실기 능력이 뛰어난 자.(개정 2004. 1. 7, 2008. 4. 15)(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5. 5. 8)
①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는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2. 3. 25)
② 부지휘자는 수석단원 중 지휘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수석단원 중에 제8조제2호에 의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한다.(개정 2002. 3. 25, 2011. 5. 20, 2015. 5.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상임단원은 단별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5. 8)
④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상임단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5. 5. 8)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의 공개전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단서 개정 2015. 5. 8)
② 제9조제4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신설 2015. 5. 8)
③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 1. 7)(2015. 5. 8 -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이며, 정년 해촉연령은 60세로 한다.(개정 2006. 5. 18., 2023. 12. 29.)
②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ㆍ단무장ㆍ반주자ㆍ안무자 제외)의 위촉연령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세이상 15세 이하이며, 정년 해촉연령은 20세로 한다.(개정 2006. 5. 18., 2023. 12. 29.)
③ 각 예술단의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과 해촉연령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각 예술단별 지휘자(무용단은 안무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 1.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6. 5. 18)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개정 2006. 5. 18)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4.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 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개정 2011. 5. 20)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개정 2001. 4. 30)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7. 기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8. 연습 및 공연에 있어서 6월간에 걸쳐 무단불참 3회 이상인 자(개정 2001. 4. 30)
9.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자(신설 2006. 5. 18)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 5. 20)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01. 4. 30)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 운영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6. 5. 18, 2011. 1. 10, 2015. 5. 8)
③ 공개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한 보상은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5. 8)
(개정 2011. 5. 20)
①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② 유료입장권(별지 제1호 서식)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무료초대권(별지 제2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1. 4. 30)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하되, 여수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0)
⑤ 입장료 징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립예술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은 출연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 신설 2011. 5. 20](단서 신설 2015. 5. 8)
⑦ 시장은 시립예술단의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통해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당해 수입에서 공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액의 80%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1. 5. 20]
⑧ 시립예술단의 외부공연료 및 협연료 기준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본항 신설 2011. 5. 2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 2. 등록장애인 3. 65세 이상인 자 [본조 신설 2011. 5. 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초 제18조에서 이동 201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