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 여수시립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3. “이동도서관”이란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도서관버스를 운행하여 책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란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이란 공공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이용, 회원 등록, 도서관 관리 업무가 가능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같은 영 제2조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정기 청소일, 임시 휴관일로 한다.
② 도서관별 정기 청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기 청소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주 해당 요일로 한다.
1. 이순신ㆍ현암ㆍ소라ㆍ율촌 도서관 : 매월 첫 번째 금요일
2. 쌍봉ㆍ환경ㆍ돌산 도서관 : 매월 첫 번째 목요일
③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독서를 권장하고 시민에게 독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하여 도서관 밖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사람과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웹 회원의 경우 시장이 별도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할 경우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자료실 자료에 한정하여 보호자가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회원증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원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대출자료를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ㆍ절취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장기연체(1년 이상)자가 반납 등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5. 회원가입 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제한한다.
회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제4호에 따라 개인 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ㆍ제36조ㆍ3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음주, 잡담, 음식 섭취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① 도서관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자료실의 개관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전까지 열람한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① 회원 1명당 1일 자료의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 당일을 제외한 14일 이내로 하되, 이동도서관의 경우에는 순회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반납기한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기한으로 한다.
④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은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납예정일로부터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 시 해당 도서가 다른 회원에게 대출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3. 5. 23.>
⑤ 회원 1명당 3권까지 대출할 자료를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자는 대출 가능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는 예약을 할 수 없다.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출 금지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서와 진귀고전 및 영인본
2. 귀중도서, 참고도서, 도록류, 관보, 공보류, 신문, 잡지류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4. 시청각 자료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별히 지정한 자료
① 대출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의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일수만큼 도서 대출을 정지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독촉장 발송, 방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출된 자료가 도서관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립도서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립도서관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징수(반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행사(이하 “강좌”라 한다)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강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수강증을 교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과 수강증 교부 및 접수대장 등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로 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서관운영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