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여수시장은 행정리별로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8.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8. 10.>
1.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 성ㆍ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0.>
6. 그 밖의 읍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1. 8. 10.>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 8. 10.>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개정 2021. 8. 10.>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 8. 10.>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