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3)
이 규칙은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3)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의 통ㆍ반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