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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562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3)

제2조

조정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의 통ㆍ반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