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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56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유재산인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동상ㆍ기념비 등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ㆍ이전ㆍ철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관리기관장"이란 여수시 공유재산인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공공용지(이하"공공용지"라 한다)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여수시 공유재산인 공공용지에 대한 인ㆍ허가 업무 등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건립주체"란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이하 "공공조형물"이라 한다)을 공공용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시장이 공공용지에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 등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미 설치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동상 등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
2. 민족문화ㆍ학문ㆍ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
3. 국가ㆍ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제5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4.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7. <삭제>

제6조

건립인가 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동상 등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상 등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공공조형물의 성분 및 구조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후관리계획서
② 제1항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여수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7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동상 등의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인 이내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 관계자 등 5인 이내
3. 총괄부서 및 도로, 공원 등 관리부서의 국장 등 관계공무원 4명 이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 등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2. 관리책임자는 공공조형물을 순찰하여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내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본조 신설 2018. 12. 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