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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55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지역에서 생산되는 돌산갓과 돌산갓김치의 보존 및 품질향상과 특산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산갓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돌산갓”이라 함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재배기법으로 여수지역에서 생산한 갓을 말한다.
5. “돌산갓김치”라 함은 시장이 인정한 제조 기능인이 돌산갓을 주원료로 전래된 제조기법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6. “특산단지”라 함은 돌산갓의 품질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고시ㆍ조성한 여수 돌산갓 재배 단지를 말한다.
7. “재배기법”이라 함은 시장이 권장하는 기술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8. “제조 기능인”이라 함은 전래된 제조기법에 따라 돌산갓김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증서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제3조

적용대상

다음 각호의 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특산단지에서 생산한 원재료에 의하여 돌산갓으로 제조ㆍ가공ㆍ표시 및 판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식품산업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정된 자 <개정 2023. 12. 6.>
2.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자 <개정 2023. 12. 6.>
3. 특산단지에서 돌산갓을 재배ㆍ생산하는 자

제4조

심의위원회

① 돌산갓과 돌산갓김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여수시 돌산갓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돌산갓 및 돌산갓김치의 보존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2. 돌산갓김치 제조 기능인의 자격 인증ㆍ취소에 관한 사항
3. 돌산갓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돌산갓 수급조절, 생산농가 지원, 판로 및 홍보 대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6.>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돌산갓 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과 여수시의회 의원 3명, 돌산갓 관련 단체 및 돌산갓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11. 19., 2023. 12. 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돌산갓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제조기능인 인증

① 시장은 돌산갓김치의 명성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재배기법으로 생산한 규격갓으로 전래된 제조기법에 따라 성실하게 제조할 수 있는 자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돌산갓김치 제조 기능인으로 인증한다.
② 돌산갓김치 제조기능인의 자격요건ㆍ신청ㆍ자격취소 및 규격갓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조업의 신고요건

돌산갓김치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신고한 자중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제조기능인이거나 제조기능인을 고용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23. 12. 6.>

제7조

제조지역의 범위

돌산갓김치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돌산갓김치를 제조할 수 있는 지역은 여수시 전지역으로 한다. 단 지역제한이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원·부자재의 구입

돌산갓김치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는 특산단지에서 재배 ㆍ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 지역에서 생산된 부자재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원·부자재 배합비율

① 돌산갓김치 맛을 보존하고 가공방법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돌산갓김치 제조시 원자재는 돌산갓, 부자재의 기본종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찹쌀풀, 젓갈류, 물고추, 소금등 7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② 돌산갓김치 종류별 원ㆍ부자재 배합비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특산단지 위치 및 운영

① 특산단지는 돌산읍,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일대에서 돌산갓을 재배ㆍ생산하는 지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특산단지의 기준 및 고시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산단지 시설물은 기반시설ㆍ경영수익시설ㆍ공동시설로 구분한다.
④ 특산단지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ㆍ작목반에서 관리 운영한다. 다만, 경영수익시설은 시에서 직접관리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ㆍ작목반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방법이나 임대료 등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6.>
⑥ 특산단지에서 재배ㆍ생산하는 농가는 생산자단체ㆍ작목반에 가입하여 농자재 공동구입과 판매ㆍ유통사업 등에 관하여 자체규약을 정해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산단지 농가자격

특산단지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개정 2023. 12. 6.>
2. 시에서 특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제12조

생산농가 지원

시장은 돌산갓의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만들어 운영할시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1. 돌산갓의 품질과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도
2. 돌산갓 관련 각종 최신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3. 기타 판로개척ㆍ생산ㆍ출하 등에 관한 지원

제13조

제조업체 지원

① 시장은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돌산갓을 이용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도ㆍ시비 및 융자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보조지원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6.>

제14조

수매계약체결

① 돌산갓 원료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와 제조ㆍ가공업체간 수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매계약을 체결하여 품질 좋은 제품생산에 노력하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당업체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우선한다.

제15조

제품검사실 설치운영

① 특산단지에 제품검사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제품 검사실에서는 노지갓과 하우스갓의 재배ㆍ생산과 돌산갓김치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구입ㆍ제조ㆍ숙성ㆍ일부 품질검사의 과정을 지도 감독하여 양질의 돌산갓과 돌산갓김치가 생산ㆍ판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품검사실은 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제16조

품질보증 표지

① 특산단지에서 생산 합격된 돌산갓과 여수시 식품가공업체에서 제조된 돌산갓김치에 한하여 품질보증표지를 교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② 품질보증표지 제작 및 교부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표시제한 및 처분

① 시장은 특산단지내 돌산갓 생산자와 여수시 식품가공 업체에서 제조된 돌산갓김치에 한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품질보증표지를 부착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취소하고, 이를 시보와 특산단지내 게시판에 공시 한다.
② 특산단지내 돌산갓 생산자와 돌산갓김치 제조 영업자가 2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품질보증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는 재배농업인 및 제조기능인 자격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에 걸쳐 표지 사용 허가 재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23. 12. 6.>

제18조

건강진단

① 돌산갓김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돌산갓김치 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6.>

제19조

지리적표시제 사용 자격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은 여수시에서 생산된 돌산갓을 원료로 하여 돌산갓김치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제조업체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제조ㆍ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6.>

제20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 등록을 받은 자가 지리적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리적 특산품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표지 및 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이 아니 된 업체가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