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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55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 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 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텃밭농장” 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의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학습ㆍ체험텃밭” 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및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도시생태 농업용 텃밭
나. 그 밖의 공공 및 사설기관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6. “도시민체험농장” 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도시농업 및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및 경작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작인의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민체험농장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농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 농법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2.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ㆍ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경작자는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 여건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 기준 설정
4. 도시농업 육성의 주민참여와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보급지원사업
2. 상자를 이용한 옥상텃밭의 보급지원사업
3.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학습ㆍ체험텃밭의 조성 및 지원사업
4. 도시민체험농장 지정 및 지원사업
5. 그 밖의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옥상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12조

텃밭용지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ㆍ공유지 또는 사유지의 임대를 통하여 도시텃밭, 도시민체험농장(이하 “도시텃밭 등”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시텃밭 등에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작인을 위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등
2. 농기구 수납창고 및 급ㆍ배수시설
3. 그 밖의 시설 규모 및 경작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

제13조

이용자의 자격

도시텃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14조

이용기간

도시텃밭 등의 이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절차 등

① 도시텃밭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이용의 불승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텃밭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이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지정된 구획을 일정기간 양호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용기간 내에 도시텃밭 등을 휴경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승인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재해, 그 밖의 사유로 도시텃밭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승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양도금지

도시텃밭 등의 이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의 훼손 또는 오손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텃밭 등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20조

원상회복

이용자는 도시텃밭 등의 이용을 종료한 때 또는 제17조에 따라 이용의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도시텃밭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상액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육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습ㆍ체험텃밭의 지정
3. 도시텃밭 및 도시민체험농장 지정
4. 그 밖의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생태농업업무 담당과장
2. 여수시의회 의원 2명
3. 도시생태농업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도시생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생태농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7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